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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절차 순서
1.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※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.
2.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.
참조: 워크넷
3.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합니다.
개인서비스 ⇒ 실업급여 ⇒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
※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.
4. 구직급여 신청
-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~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구직활동 수행 중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.
※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,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(진단서, 입퇴원 확인서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5. 구직급여 연장지급
-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연장급여가 지급됩니다.
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
1.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
- 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?
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.
- 농업,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
-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,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
-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 소비 생산활동
2.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
-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(실제 근무일수, 유급휴일 포함)은 180일 이상인가요?
3. 퇴직사유 확인 단계
- 귀하의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십니까?
4.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
- 귀하는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?
5. 실업인정 단계
-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<적극적인 재취업활동>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. 귀하는 <적극적인 재취업활동>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