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급여 지급절차
지급절차 순서 1.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※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. 2.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. 참조: 워크넷 3.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합니다. 개인서비스 ⇒ 실업급여 ⇒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※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. 4. 구직급여 신청 -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~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-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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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9. 16. 21:14